김포시, 군중 고밀집 행사 관련 발빠른 안전대책 마련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0. 29. 사고와 관련, 군중 고밀집 위험지역의 기준 및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기준 마련 시까지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축제 및 주최가 없이 일정 구역에 밀집하여 모인 군중이 적용대상으로, 군중의 고밀집 정도와 그에 따른 위험지역 판단여부를 체크리스트화하여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고밀집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면 지역축제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심의 또는 현장점검 시 행사장소의 변경, 확장 또는 수용인원의 제한을 지시하고 주최가 없이 모인 군중의 경우 집합목적 및 성격으로 소관부서를 판단하고 해당 읍면동 및 행정과와 함께 군중들의 동향 파악 후 안전담당관에 통보하면 안전담당관과 소방, 경찰이 합동으로 군중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참여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그동안 생소했던 고밀집 군중에 대해 육안으로 보아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다 라는 단순 인식에서 벗어나 군중 밀집의 정도와 그에 따른 위험지역을 구체화했다라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와 인식의 전환에 따른 안전범위 확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양호 불량 해당

없음

고밀집 기준 – 일정 구역 내 인원이 좌식일 경우 3.3㎡당 6명, 입식일 경우 3.3㎡당 13명 이상이 모여있거나 모일 수 있는가?      
고밀집 위험지역 – 구역이 담장 또는 건물의 출입구 없는 외벽으로 둘러싸여 폐쇄적이지 않는지?      
– 구역내 관람자가 일시에 분산될 수 있을 다수(3개 이상)의 개방된 통행로가 있는가?      
– 구역 및 통행로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폭이 적정하여 고밀집 군중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가?      
– 통행로가 계단 및 난간 등으로 구성되어 고밀집 군중의 이동시 전도, 추락위험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