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공시된 대상은 2022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및 임야인 총 4,49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다.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토지이용 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돼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관련 토지소유자들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