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간담회
23일 상위 법안 심사…통과 시 불법 주차, 무단방치 등 이용 환경 적극 개선 될 듯
[김포시 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지난 9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윤순 시의원을 비롯한 공유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정착 및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력 조정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제한 △운전자 안전모 착용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등이다.
김포시는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안전 이용 캠페인 등을 실시해 민원 해결에 힘쓰고는 있으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위험과 보행 불편 및 불법 주차에 따른 견인, 과태료 부과를 제안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영업체 의견을 수렴했다.
도로관리과장은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력을 25km/h →20km/h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라며 “이달 23일 상위 법안 심사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등을 막아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