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는 ‘업종별 준수사항’이 확대, 강화된 것으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업종별 추가되는 사용금지 품목은 대부분 합성수지 재질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포장, 배달 제외),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 한정) ▲종합소매업(매장면적 33㎡초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1회용 응원용품들이다.
김포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환경부)’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11월 24일부터 추진하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이하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1회용품 사용 매장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
www.recycling-info.or.kr)을 통한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가이드라인’ 및 넛지형 감량 캠페인 등의 관련 자료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