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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4/28까지 ‘2023년 김포맛집’ 신청·접수

김포시, 4/28까지 ‘2023년 김포맛집’ 신청·접수

2023년 3월 15일2023년 3월 15일 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예술/문화, 전체기사, 지역사회, 헤드라인 2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2023년 ‘김포맛집’ 선정을 위해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김포맛집’은 김포시를 대표하는 맛집을 발굴·육성하고 차별화된 음식점으로 홍보함으로써 관내 외식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김포맛집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지정·유지율 제고를 위해 영업장 종합청소비 지원, 위생등급제 지정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포맛집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에서 영업 신고한 후 1년 경과 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이다. 다방과 편의점, PC방, 만화방 내 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 형 업소(본점은 신청가능)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추후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제외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적격 업소에 한해 1차 위생심사와 2차 맛 심사를 거쳐 최종 김포맛집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포맛집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2023년 김포맛집 선정 모집공고란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음식문화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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