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송… 기한 내 납부 촉구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는 8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자산·차량·부동산·급여 압류, 공매 처분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 자동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우편 고지와 함께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전자고지 수신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납부 기한·방법 등을 안내받고 모바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