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행위허가(가설건축물-농막) 집중 점검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2026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가설건축물-농막)를 받은 시설로, 김포시는 행위허가 이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루어진 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