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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4년 05월 17일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신분확인 강화

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신분확인 강화

2024년 5월 17일2024년 5월 21일 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체기사, 정치행정, 지역사회, 헤드라인

▲사진=김포시 시청사ⓒ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24.5.22. 시행]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김포시(시장 김병수)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던 기존 신고서가 전입자 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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