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2023년 1월 2일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23년 1월 2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핵심 추진과제는 ▲책임징수반 편성 ▲홍보 활동 강화 ▲압류(예고) 안내문 발송 등이다.

 

특히 부서에 전례가 없는 홍보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홍보 활동의 다각화(홈페이지 게시, 버스정류장 전광판 활용, 홍보물 배포 등)’ 및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위택스(WWW.WETAX.GO.KR), 쉽고 빠르게 보이는 ARS(1644-0704) 등) 등’을 통해 체납 시민의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1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게는 유선으로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과세 물건 착오 신고에 대한 직권 정정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검사·보험·등록 등 지연(미) 이행시에 검사 최고 60만 원, 보험 최고 230만 원, 등록 최고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는 지방세와 더불어 김포시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미납 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번호판영치 등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만큼 일제정리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