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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2023년 2월 24일2023년 2월 26일 홍완호 대표기자경제산업, 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문분야, 전체기사, 지역사회, 헤드라인 2

배출가스 5등급→4등급 차량 및 지게차, 굴착기까지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김포시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약 53억 원으로, 총 1,565대에 대한 지원금이다.

시는 2023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도로 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및 2005년 이전 제작 지게차와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판정 결과 상 정상 가동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면 지원 한도 내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은 2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자동차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등기 우편(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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