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신고율 향상 및 기한 후 신고율 큰 폭 감소 ‘가시적 효과’ 입증
국민권익위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소통 확대 방안」 중 ‘맞춤형 정보 제공’ 취지 부합
취득세 감면받은 과세물건에 맞춰 감면 유의사항 등 세무전문지식 납세자에게 제공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가 기한 내 신고율 4배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감면 후 유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요건 미충족에 따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시책이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감면요건 미충족 여부가 사후에 확인되어 추징이 발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산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김포시는 일제조사 사후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납세자별 감면 유형에 맞춰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예방 중심의 세정서비스로 업무방식을 전환했다.
그 결과 요건 미충족을 원인으로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기한 내 신고율은 시행 전인 2022년 21.5%, 2023년 23.1%에 머물렀으나, 시행 이후인 2025년 79.2%로 크게 향상됐으며, 2026년에도 86.8%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기한 후 신고율은 2022년 78.5%, 2023년 76.9%에서 2025년 20.8%, 2026년 13.2%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기한 내 신고율은 21.5%에서 79.2%로 57.7%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한 후 신고율은 78.5%에서 20.8%로 57.7%포인트 감소하여 예방 중심 행정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번 시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감면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적극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납세자는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행정기관은 추징과 체납관리 등 사후 행정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이 먼저 찾아가 안내하면 시민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을 우선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