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및 대책 수립ㆍ시행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재정지원 및 비밀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갑질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갑질신고 통합처리, 2차 피해 모니터링, 지원정책 연구, 공공·민간 기업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보복이 두려워 갑질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정영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갑질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구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