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은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실내공기질 자가 측정 및 관리자 교육 의무를 반복 고지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시민 건강은 물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법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연 1회 측정 의무가 있어 실내공기질 측정업체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측정 장비로 측정해야 한다.
시설에서는 측정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측정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보관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 102개소 시설에는 연 면적 3,000㎡ 이상인 도서관과 2,000㎡ 이상인 의료기관,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등 외부인의 방문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포함됐으며, 시는 이 시설들의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의 관리자들은 일 3회 이상 자연환기, 환기설비 및 공기청정기 가동, 설비 필터 정기 교체 등 적절한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자가 측정 의무와 관리자 보수 교육 의무를 안내받고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였다.
시 관계자는 “4월부터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정 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시설에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올해도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