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정보과 주관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거래 시 법률문제 및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다가 지난 4월 재개한 ‘부동산무료상담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및 김포시 지회의 자체적인 자율정화단 활동 등 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적인 정화 활동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김동신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지회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중개사들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토지정보과장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신용정보 확인 및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같은 유의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하고 특히, 신탁이 경료한 부동산은 실제 임대인이 누군지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해야 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