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에 건축 착공 전 토목 및 지반조성공사 추진 시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변에 환경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두 번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서류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공사민원팀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취소는 물론 공사 중지 같은 관련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이후에는 해당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공사차량 세륜조치 이행, 방진(음)벽 적정 설치 등)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점검 벌여 비산먼지로 인해 피해 입는 시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고발하고, 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팀과의 협업을 강화해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