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형식의 이 교육은 그동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비대면 교육으로 대체됐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대면교육으로 전환, 진행했다.
시는 이번 교육에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세제실무 ▲중개관련법령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관련 내용과 2023년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령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