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내방객이 많은 부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기업 등에 배포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49인의 영세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어 대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사업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확대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필요 조치사항을 담았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중대재해 예방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며 “관내 기업인들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