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최근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원인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법적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는 24년도에 악성민원으로 인해 한 공직자가 순직한 이래 이 같은 악성민원 근절과 대응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밝혔으며 행안부에 악성민원대응책을 건의해 반영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정당한 행정을 펼치며 공직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23년 4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을 시에 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기에 ‘불가’ 내용으로 민원 회신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5월 및 6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은 2023년 8월 각하됐고, 행정소송은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2025년 1월 A씨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불만을 품고 담당 부서 사무실을 찾아가 민원상담을 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욕설과 폭언,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시는 이와 같은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을 두지 않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로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위협적 취재행위 및 공무원 인신공격과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언론인도 악성민원인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을 냈다. 악성민원에는 직업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이다.
한 언론인이 광고비와 관련 반복적인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장시간 위협적 취재행위를 하다 이를 제지하던 공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다. 해당 언론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판결에 항고까지 했지만 역시 같은 판결이 났던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발생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시 공직자가 위해를 느끼고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해 안정적인 분위를 조성, 정당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