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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건축물 정기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건축물 정기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

[기고]건축물 정기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

2025년 3월 22일 홍완호 대표기자김포시 소식, 소비자평가, 전문분야, 전체기사, 지역사회
[기고]건축물 정기점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진=(기고자)건축안전센터팀 정문현 주무관 ⓒ김포시소비자저널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건축물도 사람처럼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노후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이를 예방하고, 안전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최악의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건물 붕괴 사고의 예방책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의 목적은 명확하다. 건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언제든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균열이나 구조적 불안정 또한 신속한 보수작업을 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마치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다중이용업소(영화상영관, 목욕장, 산후조리원 등)가 있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물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종교시설, 숙박시설, 종합병원 등) ▲특수구조 건축물 등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더욱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항목도 다양하다. 우선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해야 하며,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에 균열이나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

건물 외장재 상태도 점검 대상이다. 외벽이 부식되거나 균열이 생기면 추락할 위험이 잇다. 배관 및 전기 설비 점검도 필수적이다. 누수나 전기 고장을 방치하면 화재나 감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소방설비 역시 점검 대상이며, 화재감지기, 소화기,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유사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효율 점검, 공기 질 관리 등 환경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 정기점검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이는 건물의 안전과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리 절차이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물 가치를 유지할 수 있으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수리비용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친환경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효율 점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건물의 단열 상태, 냉난방 효율 등을 점검하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건물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귀찮은 절차’로만 여기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하고, 최초 점검일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특정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짧은 주기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너진 건물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무너진 신뢰와 잃어버린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건물의 ‘건강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김포시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하여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및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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