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부동산 영업 데이터베이스’ , ‘광고메일 및 우편 영업 활용’ 처벌대상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열람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광고물을 보내는 방식으로 부동산 영업에 이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리관계 확인과 같은 당초의 공시 목적과 무관하게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즉각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