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신고 시 행정제재금 및 형사책임 면책
적발 후 철거 불응 시에는 변상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 강력 조치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김포시는 오는 6월 30일(화)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장 조사 결과, 총 534개소의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김포시는 단속과 처벌에 앞서 시민들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내에 동참하는 불법시설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하거나 신고할 경우, 관련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 또한 면책된다.
또한 원활한 정비를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단, 상행위는 제외)을 부여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용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이 엄정하게 부과되며, 형사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특히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깨끗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