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7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를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청 세정과 세정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8월 24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