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이기형)가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금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1기분(부과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9월 2기분(부과기간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으로 2번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배기량,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하여 6,841건 3억 3,200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매년 1월에 10% 감면되며, 위택스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3월 연납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10% 감면되어 부과된다.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고 전국 은행 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기후에너지과(☎031-980-53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