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12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다만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가능하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1644-0704),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