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김포통통(通統)]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시정–상생돌봄 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1일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22일 ‘통통행정’의 일환인 상생돌봄(여성가족과·보육과)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경기도 유일 ‘온종일돌봄’ 내실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선정

 

김포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돌봄서비스 내실화 우수 기초자치단체 기관 표창(온종일돌봄 정책추진 유공기관)’을 수여받았다. 해당 표창은 올해 경기도에서 김포가 유일하다.

 

실제 김포는 이달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돌봄교육 서비스를 위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를 ▲청송마을점(장기동·12월22일) ▲유현마을점(풍무동·12월22일) ▲모담마을점(운양동·12월22일) ▲나비마을점(구래동·12월23일) ▲통진청사점(통진읍·12월23일) 등 5개 센터를, 내년 1월엔 ▲양도점(풍무동) 센터를 비롯한 5개소(4개소 미정)를 각각 개소한다. 지난 2019년(2개소)·2020년(3개소)·2021년(5개소)에도 김포시 전역에 센터를 개소했다.

 

김포의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자원 연계 ▲주민공동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센터는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 누구나 소득과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추후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공고히 다져나가며 효율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역사회 시선 사로잡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김포시가 상생돌봄의 일환으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해당 보육료 지원 취지는 ▲외국인 가정에 보육료 지원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국적 관계없이 보편적인 보육의 기회 제공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포시 보육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이뤄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매월 만 0~2세 어린이는 약 36만4000원에서 49만9000원을, 만 3~5세 어린이는 약 28만원의 보육료를 각각 부담하는 게 김포시 외국인 가정의 현실이었다.

 

이에 김포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0~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28만원의 보육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는 재한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 가정은 관내 거주 90일 초과한 자(체류등록)로,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외국인 아동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친화 인증기관, 다문화 회장도시 ‘김포’… 상생 경쟁력↑

 

올해 김포시가 선보인 상생의 경쟁력은 지역사회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포시가 획득한 ▲가족친화 인증기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 등이 이를 방증한다.

 

우선 김포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기간 2025년 11월)’에 이름을 올렸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 준수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모범을 보인 기관과 기업을 심사로 선정된다. 실제 김포시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해 직원들에게 정시 퇴근을 권장 중이다.

 

아동 안전교육에도 행정력을 더했다. 김포시는 지난 5월부터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내 보육교직원 대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보육교직원은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을 연간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이론교육과(화상, 2시간) 실습교육(대면, 2시간)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수료 시 이수증이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