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정심사기준 개편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기준 개편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관내에는 현재 요양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약 2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은 신규 설치 시 개인 및 법인의 기관운영 신청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정되고 있다.

이번 규칙개정은 이러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에 있어 중요시되는 서비스의 제공 능력, 기관의 재무 건전성, 이용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였으며, 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어르신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을 통한 지정심사 기준 개편으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항상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