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1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받았다.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폐업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약 27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해외에서 8개월가량 체류했으며 가족들은 사실상 해외에서 거주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가운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거나 가족이 국외로 이주 또는 장기체류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풍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