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제수용(소ㆍ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즉석조리식품, 돔류 등)・선물용(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 등) 설 명절 다소비 품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김포시는 농축수산물을 소비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 역할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으로, 이번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