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고촌읍 수기로 63) 내 공유 사무실 6개소와 독립형 사무실 2개소의 창업보육실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간을 무료 대여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 개인의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김포시이며, 사회적경제기업 준비 중인 기업(단체, 팀, 개인 포함) 및 김포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소재(주소지) 지원은 물론 사무공간, 공유공간 등을 무료 사용할 수 있다. 교육·자문·네트워킹 등의 지원 또한 가능하다.
입주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 후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개인, 단체 포함)은 김포시(고시공고란) 또는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방문,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980-274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