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업소에는 최대 5억, 식품접객업소는 1억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1%의 저금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생산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에는 최대 5억 원을, 식품접객업소에는 최대 1억 원을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위생등급제 또는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의 경우 운영자금 최대 3,000만 원을 금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운영자에게는 인건비, 임대료, 식재료 구입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한다.
이 사업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신청자의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 금액이 확정되므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농협은행 김포시지부(사우동)’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뒤 김포시 식품위생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