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00만 원씩 총 35대 선착순 지원…지난 24일부터 접수
[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신차 구입 지원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원금은 차량 1대당 100만 원으로, 총 35대에 3,500만 원이 지원되며 선착순이다.
2월 기준 지원대상은 기존에 보유 중인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카고 3밴 ▲5밴 또는 르노자동차의 QM6 퀘스트 2인승 밴형)를 구입하는 차주다.
단, 폐차하려는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후 의무 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등기 우편(우10110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26, 김포시민회관2층 기후에너지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 차주들이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