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김포시는 오늘부터 17일까지 ‘안심식당 지정업소 212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마스크 착용 기준이 담긴 안내문과 조리용 마스크를 배부한다.
김포시는 코로나19 발생 후 대두된 음식을 공유하는 식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안심식당 지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심식당은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인 ▲음식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라 같은 달 30일부터 일부 감염 취약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안심식당의 지정요건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행 여부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정확히 위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사항으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서는 식사 문화 3대 개선 과제 중 하나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조리용 마스크를 홍보물로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과 관련해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당부하고 있다.
김포시 안심식당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심식당 지정 신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031-980-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