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곳들로, 최근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법인과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신고 성실도 분석 시스템’에 따른 과소신고 의심 법인 등이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이달부터 시작된다. 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정확한 신고 여부는 물론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부과 누락 등과 같은 지방세 전반에 걸쳐 조사를 벌여 지방세 탈루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또한 정기 법인 세무조사 외에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분, 고급주택·고급오락장 중과세 누락분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숨은 자주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경제성장률 둔화 등 현 경제 여건을 감안,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 등 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에서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주요 추징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제작, 홍보해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