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총 178,706필지로,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31-980-2139)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토지에 적용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한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 후 오는 4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해당 토지소유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