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소비자저널=홍완호 대표기자] 신승호 김포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24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운영’ 확인을 위한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행정’의 목적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방법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것.
무인항공기 촬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방만한 조업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단속 공무원들의 사업장 방문 시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전 증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실제로 무인항공기 카메라로 촬영한 대기오염물질 유출 및 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사항 등은 점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신승호 국장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지도 벌여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의 눈을 피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행정처분 등의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