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보호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민원인이 서류 발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한 이번 모의훈련은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 지침을 따랐으며 △민원인 진정 유도 △녹음실시 및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실제상황을 방불케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4월 한 달간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특이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기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