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인력을 보강하고, 매주 토요일 당직 근무(9시~17시)제를 운영하며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사각지대 점검 등 건설공사장의 효율적 점검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여부 ▲자동식 세륜시설, 방진(음)벽 적정 설치 여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사용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또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해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작년 한 해 건설공사장 1,185개소(비산먼지 520개소, 특정공사 66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중 363건(행정처분 145건, 사법조치 62건, 과태료 156건)의 처분을 진행했다.
이들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자동식 세륜시설 미설치 ▲방진(음)벽 미설치 ▲생활소음규제기준 미준수 등이 있으며, 주로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저감 대책과 관련된 사항이다.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은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분하고 수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공사장 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