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춰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자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 지회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 거래 시 신청대상자에게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지속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