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1,000명 이상의 행사에만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달리, 주최‧주관자 없는 500명 이상의 행사도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 관내 옥외 행사 안전망을 한층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순·오강현 의원은 “본 조례안으로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등이 김포시민들에게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뿐만아니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정부 기준이 수립되기 전 지난해 선제적으로 군중 고밀집 지역의 기준 및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 자연・사회재난 피해 보장 범위를 넓히는 등 시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