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신저, SNS 등 사이버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권익 보호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차 피해방지 및 비밀사항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애서는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법률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동일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장이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