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포시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김포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980-21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21%(표준지 포함 변동률)”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8일부터 5월 30일 중 반드시 열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031-98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