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김포시 생활보장 기본방향과 자활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고 또한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나 가족관계 단절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심의해 보호하게 된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급여 환수 대상자가 발행한 경우, 가구 특성과 생활실태를 고려해 징수 제외 및 결손처분 또한 심의할 수 있다.
이번에 시에서 신규 위촉한 생활보장위원들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인으로,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단절, 사실이혼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7가구 13명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거쳐 기초생활보장 가구로 의결했다.
위원장인 김병수 시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 계획을 심의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속하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