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요건은 신청일 현재 근로 중인 만 19~34세이며,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계좌 가입 지원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가구 재산은 2억 원 이하라야 한다.
계좌 가입 승인되면 본인의 월 저축액 10만 원과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3년간 적립한 720만 원의 만기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 15세 이상 39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은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30만 원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다.
계좌 가입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부득이 방문 신청해야 하는 청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과 6이다. 이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 조사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안내된다.
진혜경 복지과장은 “올해는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모집하는 만큼 많은 청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복지과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980-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