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처벌 강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 수입, 장묘업의 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무허가 영업 중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기질 평가를 통해 자주 반복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국가자격으로 신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과 훈련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동물보호센터 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경우 신고제를 도입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으로 사육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황창하 소장은“지속해서 관내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동물보호법의 변경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