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대곶면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관련 세금의 과세 시점을 예상해 본인 명의의 ‘경남 남해군 소재 임야 51,074㎡’를 증여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물론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체납처분 면탈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기동대는 본 소송에 앞서 체납자의 아들을 채무자로 해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에는 관할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까지 완료했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우리가 앞장서면 조세 정의가 바로 선다는 마음으로 고의적인 체납액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