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이나, 개인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김포시는 신청자 나이,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7월 20일 2분기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김포페이 모바일 카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청년은 6월 30일까지 김포페이 어플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은 물론 모바일 카드 발급 등을 완료해야 한다.
(031-980-2114/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