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사업 특성상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체 대표와 환경기술인 등에 최신 법령 개정사항과 인허가 관련 사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안내함으로써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역량을 키우게 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환경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방안, 지원 내용 그리고 환경법 위반 실제 사례 소개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실무중심으로 구성하고, 실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술지원팀장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또한 김포시 방지시설 지원사업 소개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관련 영상교육을 병행하고, 주요 환경법령 사항이 포함된 배출시설 운영일지 책자를 제작,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신승호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라며 “우리 시는 단속만이 아닌 준수사항 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와 각종 환경기술 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장들의 자발적인 관리가 조화를 이뤄 김포시가 더욱 쾌적한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