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김포시도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간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루어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김포시는 기후변화대응 방안 관련, 기후에너지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의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경제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