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따르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은 올 8월까지로, 주요 하천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제조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함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해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유출 행위 ▲환경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원료 및 폐기물의 보관이나 이송 중 발생한 사고 등에 의해 환경오염물질이 맨홀 등에 유출되는 행위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 지붕, 바닥 등에 쌓인 비점오염원이 배출되는 행위 등이다. 특별감시기간 내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오염신고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신고는 유선 또는 국민신문고로 제보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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