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1년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초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고,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1644-0704),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